삼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 발송한 각종 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1학기 1차시험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6.04.07 조회수 11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1차시험 안내

가 정 통 신 문

SAMGYE MIDDLE SCHOOL

삼 계 중 학 교

http://www.jb-samgye.ms.kr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고사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 시험 일정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1학기 1차고사 일정 : 2026. 4. 27.() ~ 4. 28.()

일자

427(요일)

428(요일)

학년교시

1

2

3

1

2

3

1학년

사회

과학

자율

영어

수학

국어

2학년

자율

과학

역사

영어

수학

국어

3학년

사회

과학

역사

영어

수학

국어

. 1학기 1차시험 교과별 시험범위

과 목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p10 - p95

p10 - p95

p10 - p101

영어

Lesson1 ~ Lesson2

Lesson1 ~ Lesson2

Lesson1 ~ Lesson2

수학

~p54

~ p66

~ p64

사회

. 인간과 사회생활(p.132)

~ .(2)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P.177)

. 인권과 헌법(p.12)

~ . 경제생활과 선택(p.62)

역사

. 역사학습의 기초(p.12)

~ .(1).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p.75)

.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p.12)

~.남북국 시대의 전개(p.72)

과학

. 과학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 ~

.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교과서 10 ~ 71)

. 물질의 특성 ~

. 지권의 변화

(교과서 10 ~ 93)

.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 . 기권과 날씨

(교과서 10 ~ 105)

. 학생 답안지 작성

1) 답안지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 펜으로 작성

(연필 또는 샤프펜슬,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연필로 작성한 경우 0점 처리)

2) 학생이 답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수정하며, 그 위에 감독교사가 확인의 의미로 날인을 함

. 이의신청기간 운영

1. 기간: 학생에게 성적을 공개한 날부터 3

2. 방법: 학교에서 만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의신청 창구(서면 접수)를 통해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2. 결시생 인정점 처리 규정

. 일반 결시: 동일학기 내 1, 2차 정기시험 중 1회의 성적이 없는 경우

: 1차시험2차시험 교차설정으로 처리

. 동일 학기 내 정기시험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처리 순위

1순위: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 응시고사 점수 활용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 과목 응시시험 점수2차시험 응시점수를 활용하되, 2차시험 응시점수가 없을 경우 1차시험 응시 점수로 한다.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2순위: 직전 학기 내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 활용

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2차시험 응시점수를 활용하되, 2차시험 응시점수가 없을 경우 1차시험 응시 점수로 한다.

(직전 학기 내 동일(유사) 과목(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3순위: 별도의 기준점수 활용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는 아래를 참고함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정기시험 평균점수

2) 해당 학생의 전과목 결시인 경우는 해당과목의 평균점수

인정점 부여가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별도의 기준점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 인정비율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에 따른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다음을 포함한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인정비율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기타결시

(1)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시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시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시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시한 경우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3.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부정행위 정의 및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 시험 중 부정행위

1)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본령 전 문제지 매수(인쇄상태) 확인 및 답안지 기본 사항 작성 이외 행위

6) 시험 종료령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8)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을 매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그 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하는 행위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뒤 답을 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하는 행위

-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미리 구해 놓았던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하는 행위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주는 행위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하는 행위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처리

부정행위로 결정된 해당 과목에 한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2026. 4. 7.

삼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이전글 2026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정기시험 안내 및 1학기 과목별 평가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