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학생·학부모 안내 | | 4 |
안녕하십니까?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u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u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u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 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 |
○ 학부모의 책무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 |
○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Q&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 고등학교 내용을 중학교에서 편성하는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 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중·고등 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Q: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며,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 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 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 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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