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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송한 각종 가정통신문
신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6.03.27 조회수 40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신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SAMGYE MIDDLE SCHOOL

삼 계 중 학 교

http://www.jb-samgye.ms.kr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면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교직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학업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스승의 날, 명절 등 특정 시기에도 일체의 선물 제공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의 마음은 편지나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Q & 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7.

삼 계 중 학 교 장 이 강 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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