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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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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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면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7. 삼 계 중 학 교 장 이 강 님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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