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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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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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 봉사활동의 목표 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봉사활동 권장 시간 가. 학생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30시간 이상 나. 특정 시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다. 학교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시간은 연간 10시간을 편성하여 운영 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3.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단, 그 외 시간은 개인봉사활동으로만 인정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을 실시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실시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철저히 관리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 2026년 3월 6일 삼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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