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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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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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주요 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3. 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에게 연락(전화, 문자, sns 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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