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임효숙 등록일 21.05.10 조회수 17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2021.5.13.)됨에 따라 운전자 준수하상 및 관련 법률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전글 청소년 대상 영화계 직업 탐구 프로그램 신청 안내
다음글 2021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