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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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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대상자 인터넷 통신사 변경 방법 안내
작성자 김달순 등록일 16.02.02 조회수 321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자 인터넷통신사 변경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3.1.부터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통신사 변경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리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8(인터넷통신 변경) 인터넷통신사 변경은 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통신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인터넷 통신사 변경 횟수 및 신청 기간 제한

변경 횟수 및 신청 기간: 2회 이내(31~20, 91~20)

신청방법: 학부모가 직접 통신사에 변경 신청 후 학교에 변경사항 알림

 

예외 기준

사용하던 인터넷통신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가 심각한 경우

신청방법: 통신사 변경 전 학교에 알린 후 통신사 변경 신청

 

인터넷 통신사 변경 시 유의사항

1일 이상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기존 통신사 해지 확인 후 신규 통신사 가입

- 해지일까지 기존통신사에 지급, 차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담당교사 김달순(전화 642-29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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