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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80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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