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안내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