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및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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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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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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