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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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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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다.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붙임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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