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단,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1일전까지 신청가능함(감염병 위기경보‘경계,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4]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 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아.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서식5]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 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 | 학생 (보호자) | | [서식1] [서식4] | | | | | | | 승인 |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 [서식3] | | | | | | | 실시 | |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 안전 여부 확인 | | | | | | | | | 확인 | |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 [서식2] [서식5] | | | | | | | 출석 인정 | |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 | |
삼 례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