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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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24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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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4. 2. 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례동초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13 (우편번호 55335) ? 전화: 063-261-1470 ? 팩스: 063-261-5200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261-1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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