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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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99 | ||||||||||||||||||||||||||||||||
1. 관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교육지원과-11923(2023.5.31.)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3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4학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학생 -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 복지카드가 있더라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장애 등급이 4·5·6급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교사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재진단이 필요한 학생(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중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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