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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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0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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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연 3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사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상황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다. 체험학습 시 주의사하,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마. 성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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