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지침 및 양식(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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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4 | 조회수 | 52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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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 일 경우 연 34일까지 운영. -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일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에 자세한 지침과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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