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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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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지침 및 양식(추가)
작성자 *** 등록일 20.05.04 조회수 5219
첨부파일

- 신청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 일 경우 연 34일까지 운영.

-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일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시 관찰 조사 현장견학,답사, 문화 체험 등(가정학습 포함- 기간 34일)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 첨부파일에 자세한 지침과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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