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코로나 19관련 청소년증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093 |
| 첨부파일 |
|
||||
|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안내) 2020 학교 생활 규정 안내 |
|---|---|
| 다음글 | <<학부모 기자단 모집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