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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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1830 |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하여 전북교육청 2020., 2. 24일 안내사항입니다. 손씻기 및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해 학부모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전파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방문자를 자율보호 대상자로 확대하연 운엉하므로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2. 2020. 1. 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 포함)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 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기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사시 안정적 대응을 위하여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4.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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