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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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경 | 등록일 | 16.06.10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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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담당과-2642(2014.5.7.) 2.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함 가. 일시: 2016.4.1.(금) 15:30~16:30, 유인물 및 시청각자료 부패공익신고(다큐) 시청 나. 장소: 교무실 다. 대상: 전교직원 라. 강사: 교감 마.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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