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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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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교육
작성자 김수경 등록일 16.06.10 조회수 456
첨부파일

1. 관련: 감사담당과-2642(2014.5.7.)

2.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함

  가. 일시: 2016.4.1.(금) 15:30~16:30, 유인물 및 시청각자료 부패공익신고(다큐) 시청

  나. 장소: 교무실

  다. 대상: 전교직원

  라. 강사: 교감

  마.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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