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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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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풍산초 등록일 23.04.21 조회수 220
첨부파일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 발의(학교장)

.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 학교운영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풍산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21.개정) 1. .

 

2023421

풍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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