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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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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2021. 5. 13.부터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667
첨부파일

학부모님들에게 2021. 5. 13.(목)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 5. 13.(목)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 불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가정통신문
붙임1 스쿨존 안전수칙
붙임2 사각지대 바로알기
붙임3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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