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2021. 5. 13.부터 시행)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669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들에게 2021. 5. 13.(목)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 5. 13.(목)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 불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코로나19 5대 예방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