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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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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64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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