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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20.03.24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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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저작권보호교육)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간 보호된다.

,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71일부터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해 11일부터 계산한다.

 

저작권 Q&A

Q.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제목)를 바꾸거나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과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Q. 교사나 학생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저작자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교사나 학생도 일기나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각종 글을 쓰기 때문에 작품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Q. 서점에서 시집 한 권을 샀다. 시집을 구입한 이상 시집에 담긴 시를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리는 등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물건의 소유권자 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물건 속에 담긴 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집에 담긴 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릴 수 없다.

Q.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원(음악파일)을 개인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음원을 구입했다는 것은 해당 해당음원파일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일 뿐 해당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음원을 개인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면 해당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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