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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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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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간 보호된다. ◦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 ◦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2020. 3. 25. 오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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