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정서행동특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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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19.03.28 | 조회수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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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매년 초 1,4학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긍정적 성장발달 지원 및 학생 정서·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악화방지를 위한 검사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19. 4. 1(월) ~ 4. 8(월) 2. 대상: 초 1, 초 4학년 전체 학부모 3. 방법: 검사지(CPSQ-Ⅱ)를 이용한 서면검사 (서면검사지-뒷면 포함 총 2장) (지난 3개월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을 학부모가 응답) 4. 제출: 4. 9(화)까지 <서면검사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5. 검사 및 지원체계 안내 : 특성검사후 일부아동은 학부모 동의시 심층평가가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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