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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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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안내
작성자 오천초 등록일 18.12.12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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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안내

 

 

어느덧 한해를 갈무리할 12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현재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 경비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비지원대상자 심사 이전까지는 모두 유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심사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기수납금을 모두 반환합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급식비와 간식비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8. 12. 12.

 

오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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