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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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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오천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79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를 교육부에서 알려온 바,3.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적용 시기: 2023.3. 20.()부터 시행

 

**주요개정내용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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