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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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천초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79 | ||||||||||||||||||||||||||||||||||||||||||
첨부파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를 교육부에서 알려온 바,3.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나. 적용 시기: 2023.3. 20.(월)부터 시행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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