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오천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 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첨부된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안내 |
---|---|
다음글 |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환경급식 홍보 영상] 활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