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형별 출석 처리 안내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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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천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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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형별 출석 처리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출결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2. 출석 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코로나19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또는 담임확인서 제출)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 시간 때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3)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대신함.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30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가. 개별 위탁 체험학습: 1개월(4주) 이내 나. 집단 교류 체험학습: 2주일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은 1일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 운영일 제외) 3) 가정체험학습 30일 경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4)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5)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전)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6)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 도장면) 함께 제출 7)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설 8)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3) 성인과 아동의 관계가 친인척, 지인일 경우 성인 1인당 아동 1인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7.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라.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마. 같은 날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 된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처리함 ※ 코로나19관련 출석처리는 별도의 안내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024. 3.
오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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