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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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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 결석계(가정학습),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오천초 등록일 25.03.17 조회수 1548
첨부파일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오천초등학교

1. 기본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학년도 기준)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신청도 가능하다.(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 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하이클래스, 지류 중 하나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예시) 신청일:2025.4.7.()/신청서는 2025.4.2()까지 제출 가능/4.5(),4.6() 제외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 실시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5일 이상 연속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여부를 확인한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허가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지류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예시) 신청일: 2025.4.7.()/보고서는 2024.4.14.()까지 제출

* 방학일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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