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천초 학교규칙(2021.3.2 시행)
작성자 이서주 등록일 21.03.01 조회수 550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전라북도 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학교 학교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규칙(오천초) 안내드립니다.

 
 

 

 

 


 

오천초등학교 학교규칙

 

 

 

 

 

 

 

1 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오천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죽산로 5에 둔다.

2 장 수업연한.학년 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학년.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으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715

3. 하계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동계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기 중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

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가정학습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수 및 학생수)

본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제 6호에 의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특수학급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10.04.05개정)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28)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자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9(교과 및 교육과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의거 학교 및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10(수업일수)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 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기관으로의 1개월(4) 이내의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기관)는 교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2(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장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13(출결사항)

학생이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2. 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5.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6.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사용 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

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단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 등)

9.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학생은 질병 결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1일의 결석으로 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결석의 종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고로 인한 결석(미인정결석), 기타 결석 등이 있다.

14(수료.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법률 제27조와 공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5(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2.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3.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16(조기진급의 범위)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17(대상자 선정)

1.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18(대상자 학습방법)

1.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2.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3.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4.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5. 여름방학 심화과정.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19(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20(교과목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항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3. 동 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 평가도구선정.제작, 조기이수인정 기준 결정은 조기이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7 장 입학, 전학, .입학

21(입학시기)

1.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22(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23(5세아의 취학)

1.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조기 취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동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결정.허용한다.

2. 5세아의 조기 입학 허용 학생수는 1학년 학급당 수용범위 안에서 한다.(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10%범위 안)

3. 학교장은 31개월 동안 조기 입학 아동의 학교생활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3월말에 최종확정하고 410일까지 당해 거주 면장에게 명단을 통보한다.

24(전학, .입학)

1. 본교의 전학,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절차와 동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4. 본교에 전학,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외 이전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애학생은 자신이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나 학교 교육과정 참여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5(귀국 학생 등의 전학 및 편입학)

1.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7, 19, 21조에 의하여 편.입학 또는 진학한다.

2. 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체류국 학적 학년 증명 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제21(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의 의한 학력을 인정 받아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할 수 있다.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26(장애학생 차별 금지)

1.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은 서약서, 본증인 및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장 취학유예 및 면제

27(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는 면제 및 유예(1)를 인정하고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는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21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미취학자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력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또는 입학하지 않는 경우로서 미취학 아동이 발생시에는 현황을 읍··동장 통보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입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9 장 수익자부담교육비 및 기타의 비용 징수

28(수익자부담교육비)

1.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현장체험학습시 학생을 인솔하는 교원의 여비 중 교통비는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비, 숙박비,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사유 발생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다.

29(기타의 비용징수) 기타의 비용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장 학습 부진아·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30(학습부진) .중등 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어려운 아동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동을 학습 부진아로 한다.

31(학습 부진아 판별) 학습 부진아 판별을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년초에 기초학력검사 실시 및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기초학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32(학습 부진아의 지도).

1. 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를 마련한다.

2. 학습 부진아 지도 및 구제의 일차적인 책임을 당해 학년 담임에게 두며 정규교과시간과 보충학습 시간 및 방과 후에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

3.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특별지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급담임은 학습 부진아의 학력 향상도를 수시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부진 요인을 구제하도록 한다.

33(양성평등)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34(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은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5(학생포상) 학교장은 포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학생시상 계획에 의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졸업생 시상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타 기관의 시상 의뢰가 있을 경우 그 분야의 모범적인 학생 중 담임교사의 추천이 있는 학생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포상위원회 및 담임 추천으로 심의 의결한다.

36(학생징계)

1.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2.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를 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1, 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징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오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37(학생지도) 학생지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8항에 의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계, 훈육, 교실에서의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8(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오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12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39(자치활동 보장)

학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이하 자치활동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모든 학생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는다.

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40(자치활동 분야)

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모임 조직 및 운영

2. 학예, 체육, 특기·적성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다모임 조직·운영 등 기타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다.

13장 학교운영위원회

41(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42(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의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학교발전 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9~64조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다.

3. “오천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4장 교권보호

43(교권보호위원회 설치)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오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오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오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15장 학칙개정

44(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학교장은 오천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오천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하여,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5(개정안 제출·발의)

학교장은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오천초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2. 오천초 다모임회(어린이회)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3.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 또는 변경으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한다. 토론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 2차 시안을 마련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13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교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본 학교 규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전글 2021년 1학기 카이스트 영재 수업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통학버스 이용 시각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