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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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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기준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20.11.16 조회수 52

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의 의무화되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실내, 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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