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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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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20.11.09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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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11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2.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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