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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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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원칙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가. 우선선발학생
․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 등으로 전체 입사인원의 30% 이상 되도록 선발한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라)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교통 불편자의 합산 인원이 정원 이상일 경우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가) 원거리 1군: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4km이상 거리
(운봉, 아영, 산내, 보절, 산동, 대강, 덕과, 장수, 임실, 오수, 이백, 주천 등)
나) 원거리 2군: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4km이내 이지만 교통이 불편한 경우
(송동, 수지, 이백, 주천, 주생, 금지 등)

․ 정원 이상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 원거리 2군에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입소 순서를 정하고,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후보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발한다.

나. 일반선발학생
1)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다음 순서로 정한다
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 하는 자
나) 학교 오후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자
다) 전년도 기숙사 생활을 모범적으로 행한 자(사감이 추천)
라) 그 외는 학년말 성적순으로 정함
2. 입사 기간
가. 입사는 학년말까지 원칙으로 한다.
나. 3학년 입사 기간은 수능 전일까지로 한다.
3. 선발 인원 및 실배정
가. 학년별 입사생 배정은 입사 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학년: 32명(40%), 2학년: 24명(30%), 3학년: 24명(30%)
나. 학년별 배정 인원에 미달 시 다른 학년 학생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다. 실 배정은 효율성을 위하여 되도록 같은 학년으로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