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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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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숙사는 숙영관(淑影館)이라 칭하고, 본 규정은 숙영관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들에게 원거리 통학 학생들과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에게 학업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원여자고등학교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운영)
기숙사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모든 시설은 기숙사생과 관리요원에 한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생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학생과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 (운영위원회)
1)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며 교직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위원회 구성은 총 8명으로 구성하며 교감과 기숙사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교직원 3명, 학부모대표 5명)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부모 중에서 선임한다.
3) 운영위원회 기간 : 당해 년 03월 03일 ~ 다음 해 02월말까지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단,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숙사 구성원(사감,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활 수칙 및 일과표 제정
6) 기타 학생의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숙사 학생자치회)
1) 남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2) 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성한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위원5명)
3) 운영위원회 기간 : 당해 년 03월 03일 ~ 다음 해 2월말까지
4) 자치회 심의 사항은
·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기숙사 사감)
1) 숙영관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감(1명)을 둔다.
2) 사감은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한다.
· 면학분위기 조성 · 생활 지도 · 안전 지도
· 보건 위생 지도 · 외출, 외박 및 기숙사생 통제
· 입사, 퇴사에 관한 일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외출 및 외박)
1) 외출은 보호자의 허락(연락)이 있을 경우 사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
2)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특별한 사유시 보호자의 허락(연락)이 있을 경우 사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

제3장 입 사 및 퇴 사

제1절 입 사

제12조 (입사자격)
숙영관의 입사는 본교 학생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그 보호자가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사 자격이 있다.
1) 학생 선도규정에 의하여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전염병, 피부병 등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보균자가 아닌 자
3) 숙영관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한 사람은 퇴사 후 일정기간(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4) 기타입소자(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입사자격을 부여한다. [별첨규정 1 참고]
제13조 (입사절차)
기숙사부장 및 사감은 숙영관의 결원이 생겼을 때, 학년별 보충 예정 인원을 홍보하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입사자를 선발한다.
1) 숙영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지원서를 기숙사부장 및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입사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입사학생은 소정의 생활 안내 교육을 받고 숙소 및 독서실 좌석을 배정 받는다.
4) 입사자는 입사 시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입사자 선정)
1) 기숙사부장은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규정을 명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2)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원을 예상하여 학기 초 예비후보로 선정된 자 또는 [별첨규정 1 ]항에 의거하여 입사생을 선정한다.

제2절 퇴 사

제15조 (퇴사)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와 숙영관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2) 자진 퇴사는 학생이 희망할 때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원할 시 전월 15일까지 퇴사원 제출)
3)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① 숙영관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20점 이상 초과한 자.
②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③ 학생 선도규정에 의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④ 폭력행사, 집단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 도박(카드, 화투, 기타), 유흥장 출입 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숙영관 생활이 불량하여 운영위원회 퇴사 결정을 받은 자.
⑥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자.
⑦ 기숙사운영비가 3개월 이상 채납된 자.
제16조 (퇴사 절차)
숙영관을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보호자가 사감과 상담한 후 퇴사원을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사감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3) 사감은 퇴사가 확정된 학생에게 관리비를 정산하게 하고,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퇴사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사물함 등을 깨끗이 정리하여 확인 받고 퇴사 한다.
제17조 (퇴사자의 재입사)
1) 제11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재입사 할 수 있다.
2) 숙영관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퇴사 후 일정기간(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3) 강제퇴사자는 재입사할 수 없다.

제4장 재 정

제18조 (재정운영)
1) 숙영관의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숙영관 운영비는 남원여자고등학교회계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19조 (예결산)
숙영관의 예․결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0조 (기숙사비)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중에 퇴사한 경우 운영비 및 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전에 허락된 정당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결식한 경우는 식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4) 기숙사운영비와 급식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제21조 (기숙사비 환불)
기숙사 입사를 허락받아 생활하던 학생이 강제 퇴사, 기타 사항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 기 납부한 기숙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환불한다.
1) 10일 미만을 생활한 경우 징수액의 2/3을 환불한다.
2) 10일 이상 20일 미만을 생활한 경우 징수액의 1/3을 환불한다.
3) 20일 이상을 생활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22조 (예산집행)
기숙사의 모든 예산은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며, 사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따른 인건비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감 등의 업무

제23조 (위생점검)
사감은 기숙사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과 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제24조 (시설물점검)
사감은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를 행정실에 요구한다.
제25조 (사감의 업무)
사감은 다음 각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감의 근무 시간은 숙영관 운영 시간표에 의하여 행한다.
2)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3)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
4)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일지에 기록하고 조치한다.
5)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점호시간을 설정하여 건강지도, 생활지도, 청소지도, 생활예절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생활수칙

제26조(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호시간: 아침 7시, 야간 12시
2)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
3) 점호자는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 지양
4)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5) 실장(방 대표)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제27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7)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
15) 사감은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16) 소방훈련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
제28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가 속해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해야 함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29조(환경위생관리)
1)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3)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30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31조(재난안전관리)
1)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 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32조 (생활지침)
기숙사 입사생의 생활지침은 다음과 같다(숙영관 생활수칙 참조).
1) 기숙사를 내 집같이, 각 호실을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3) 기숙사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하고, 벌점 규정에 의해 기숙사생의 생활 태도를 엄밀히 점검하여 기록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03월 03일 입사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