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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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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교 재량휴업일(5.4)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문 탑재
작성자 송승현 등록일 26.04.15 조회수 47
첨부파일

올해부터 51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 재량휴업일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날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026.5.1.()

학교장 재량휴업일

법정 공휴일

기존 2일에서

1일로 축소 운영

2026.5.4.()

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 없음

 

이에 학교 재량휴업일(5.4)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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