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6학년도 학생 출결관리계획 및 서식 탑재(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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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승현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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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결석신고서(서식1)과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질병 결석(병결): 결석신고서(서식1)과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결석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2)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3) 다음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과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3.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지각, 조퇴, 결과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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