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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6학년도 학생 출결관리계획 및 서식 탑재(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등)
작성자 송승현 등록일 26.03.16 조회수 56
첨부파일

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결석신고서(서식1)과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증빙서류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서식1) 및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및 등교중지기간 명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결석신고서(서식1) 및 관련 공문

학교장 사전 허가 교외체험학습(해당 학년도 15일 이내에만 인정,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해외인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극심한 생리통의 경우 월 1)

결석신고서(서식1)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결석신고서(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

【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증빙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청첩장

입 양

학생 본인

20

가족관계증명서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확인서 또는 장례확인서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질병 결석(병결): 결석신고서(서식1)과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2일 이내 증빙서류학부모 의견서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결석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2) 3일 이상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 확인서)

 3) 다음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과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3.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지각, 조퇴, 결과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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