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4.06.10 조회수 148
첨부파일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설문조사 등으로 사용처(가맹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범위: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추가 확대 내용) 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공방 등 체험장 ),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참고사항>

업체 취급 물품(서비스) 교육 물품 등 허용 범위에 한하여 지원비(바우처) 결제 가능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 포츠활동: 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추가.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당구, 골프 등) 제외

- 스포츠용품: 라켓, 축구공, 자전거 등 기본(필수) 품목에 한함(신발, 의류, 모자, 가방 등 제외)

대학원서접수비(온라인 예외적 허용):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유의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사용.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 제외될 수 있음

사용처(가맹점) 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도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2024. 6. 10.

 

남양초등학교장


이전글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 안내
다음글 1학기 총괄평가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