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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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양초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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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4명) 다. 임 기: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연임 가능) 2. 신청마감일: 2022. 3. 17.(목)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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