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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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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안내문(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안내 포함)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8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하여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6~7일차 신속항원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3일이내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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