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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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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최판길 등록일 21.07.22 조회수 645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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