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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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혁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4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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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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