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세욱 등록일 18.02.21 조회수 953
첨부파일

2018학년도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142

184만원

225

267만원

309만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50,000

-

-

중학생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05,000

57,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1.

남양초등학교장

이전글 2018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1호(3월호) 안내
다음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