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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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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 협조 (국민안전처)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17.06.02 조회수 823
첨부파일

1.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신고번호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였으며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긴급출동기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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