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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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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 협조 (국민안전처)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17.06.02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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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신고번호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였으며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긴급출동기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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