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남양초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2학기 학교도서관 희망 도서 구입 목록 |
---|---|
다음글 |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발굴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