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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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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3.14일자 수정)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775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나의 상황

증빙서류

(택일 가능)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 호전 시

PCR 및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권장)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 중지

확인 후 음성시 등교가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미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하여출석인정결석처리가능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진단서(소견서)

장애복지카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출결처리

증빙 서류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접종일-접종 후 2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3일 이후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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