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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
나의 상황 |
증빙서류 (택일 가능)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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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
증상 호전 시 |
PCR 및 신속항원검사 |
등교 중지 (권장)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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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수동감시(10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 중지 확인 후 음성시 등교가능 |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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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하여‘출석인정결석’처리가능 |
고위험군 학생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진단서(소견서) ? 장애복지카드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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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
증빙 서류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접종일-접종 후 2일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3일 이후 |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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