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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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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2.03.06 조회수 814
첨부파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적용 지침이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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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나의 상황

증빙서류

(택일 가능)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무관

증상 호전 시

등교 중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등교 중지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고위험군 학생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진단서(소견서)

? 장애복지카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출결처리

증빙 서류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접종일-접종 후 2일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3일 이후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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